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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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시) 일부개정안 및 퀵서비스기사 전속성 판단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490
- 담당자
- 박인혜
- 등록일
- 2012-03-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일부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6호에 따라“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