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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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137
- 담당자
- 김동욱
- 등록일
- 2012-03-23
고용노동부공고 제2012-101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