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6922-0918
- 담당자
- 동재형
- 등록일
- 2012-03-0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89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62호, '11.12.30)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62호, '11.12.30)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