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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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21
- 담당자
- 박은경
- 등록일
- 2012-03-07
2011.7. 근로자 수급권 보장 강화, 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유연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