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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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위험기계ㆍ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제조산재예방과
- 전화번호
- 02-6922-0941
- 담당자
- 정규록
- 등록일
- 2012-02-2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59호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9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9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