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22
- 담당자
- 유재식
- 등록일
- 2012-02-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고용노동부공고 제2012-29호), 시행규칙(고용노동부공고 제2012-30호)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31호)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일
고용노동부 장관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31호)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일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