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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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노사협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363
- 담당자
- 박용재
- 등록일
- 2012-01-25
고용노동부공고 제2012-22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2012. 1. 27 ~ 2. 16
2012.1.27.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