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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노사협력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363 
담당자
박용재 
등록일
2012-01-25 

고용노동부공고 제2012-22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2012. 1. 27 ~ 2. 16
2012.1.27.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hwp 첨부파일 노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120119__노발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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