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서비스산재예방팀
- 전화번호
- 02-6922-0967
- 담당자
- 박현진
- 등록일
- 2012-01-1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18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5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5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0)행정예고문(교육규정_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