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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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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안(12년1월22일 시행)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2-2110-7227 
담당자
정인아 
등록일
2011-12-2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32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2.1.22.시행)」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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