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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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액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7227
- 담당자
- 정인아
- 등록일
- 2011-12-2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32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