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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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벌목업의 노무비율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7227
- 담당자
- 정인아
- 등록일
- 2011-12-2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32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의 추정액(같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보수총액(같은 법 제19조제1항)’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의 추정액(같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보수총액(같은 법 제19조제1항)’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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