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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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19
- 담당자
- 김철현
- 등록일
- 2011-12-2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30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4호, 2010.11.21.)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4호, 2010.11.21.)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