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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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6922-0916
- 담당자
- 김용원
- 등록일
- 2011-12-2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303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9-68호, ’09.10.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9-68호, ’09.10.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