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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전화번호
02-2110-7337 
담당자
진혜숙 
등록일
2011-12-07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78호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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