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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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21
- 담당자
- 박은경
- 등록일
- 2011-11-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