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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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6902-8429
- 담당자
- 박수호
- 등록일
- 2011-11-2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 - 292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1항에 따라 체당금 관련 업무지원비용 지원금액을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1항에 따라 체당금 관련 업무지원비용 지원금액을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