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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근로복지과 
전화번호
02)6902-8429 
담당자
박수호 
등록일
2011-11-2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 - 292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1항에 따라 체당금 관련 업무지원비용 지원금액을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첨부
  • hwp 첨부파일 (2)붙임1)공고문(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_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첨부파일 (1)붙임2)고시안(공인노무사에게지원하는체당금관련업무지원금액).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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