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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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근로자의 월평균보수액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6902-8429
- 담당자
- 박수호
- 등록일
- 2011-11-2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 - 29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호에 따라 체당금 관련 업무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액을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법 제7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호에 따라 체당금 관련 업무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액을 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