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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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49
- 담당자
- 김영수
- 등록일
- 2011-10-2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249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24.
고용노동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