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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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교원노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공무원노사관계과
- 전화번호
- 02-6902-8498
- 담당자
- 박미현
- 등록일
- 2011-10-0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