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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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2-6902-8227
- 담당자
- 문철현
- 등록일
- 2011-10-04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 - 231호
『공인노무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개정안의 제26조의2제2항은 공인노무사법령에 근거하여 사회취약계층 지원 공인노무사를 선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입법예고 기간중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