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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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2)2110-7048
- 담당자
- 류범석
- 등록일
- 2011-09-27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32호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수집ㆍ남용등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험법」이 제정ㆍ시행
(2011.9.30)됨에 따라, 우리부 소관 10개 법령(별지서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재항목을
'생년월일'로 일괄 대체함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수집ㆍ남용등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험법」이 제정ㆍ시행
(2011.9.30)됨에 따라, 우리부 소관 10개 법령(별지서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재항목을
'생년월일'로 일괄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