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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2)2110-7048 
담당자
류범석 
등록일
2011-09-27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32호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수집ㆍ남용등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험법」이 제정ㆍ시행
  (2011.9.30)됨에 따라, 우리부 소관 10개 법령(별지서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재항목을
  '생년월일'로 일괄 대체함
 
첨부
  • hwp 첨부파일 (법령안)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hwp 첨부파일 (1)자체규제검토의견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hwp 첨부파일 (공고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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