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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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393
- 담당자
- 김영훈
- 등록일
- 2011-09-0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212호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 따른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3일
고 용 노 동 부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 따른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3일
고 용 노 동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