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근로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418 
담당자
황병길 
등록일
2011-08-03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1 - 197호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을 전면 개정하기에 앞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생활안정 융자종목이 협소하고, 일자리정책과의 연계 미흡, 비정규직 보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여, 긴급하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융자종목을 추가하고, 융자대상자 선정방식을 융자종목, 임금 및 가계소득수준, 사업장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한 종합점수제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의 삭제된 조문을 정리하는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생활안정 융자종목 확대(안 제10조 제5항, 제6항, 제7항 신설)
(1)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로 사유가 한정되어 융자종목이 협소하여 긴급하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 시킬 필요
(2) 이에 융자액의 혼례비로의 편중현상을 시정하고, 다양한 생활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택임차료인상비, 자녀학자금, 긴급생활유지비를 신설
나. 융자대상자 설정(안 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
(1) 융자종목 신설에 따라 주택임차료인상비, 자녀학자금, 긴급생활유지비의 융자대상자를 명확히 할 필요
(2) 이에 주택임차료인상비, 자녀학자금 융자대상자는 기존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와 동일하게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 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하되
- 긴급생활유지비 융자대상자는 경영상 조치에 의한 소득 감소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하는 내용을 명시
다. 융자종류별 융자한도액 설정(안 제12조제1항)
(1) 융자종목 신설에 따라 융자재원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융자 종목별 융자한도액을 설정할 필요
(2) 이에 주택임차료인상비 700만원, 자녀학자금 1인당 70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300만원, 긴급생활유지비 700만원으로 융자한도를 설정
라. 융자신청 증빙자료 제출 근거 명시(안 제14조 제1항)
(1) 새로운 융자종목을 확대와 융자대상자 선발방식의 종합점수제로의 변경에 따라 융자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필요
(2) 이에 신청자의 개인별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가계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 및 신청사유 확인 서류(신·구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녀의 고교재학증명서, 소득감소 확인서 등)를 명시
마. 융자신청 기한 명시(안 제14조 제2항)
(1) 융자종목의 확대에 따라 동 융자종목의 신청기한을 명시할 필요
(2) 이에 주택임차료인상비(입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자녀학자금(자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긴급생활유지비(사유가 종료된 날 이후 10일이내)의 신청기한을 명시함
바. 융자대상자 선정 방식을 종합점수제로 개선(안 제16조제1항)
(1) 융자대상 우선 선발은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순으로 선발하나, 일자리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취약계층 우대규정이 없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
(2) 이에 융자종목(30점), 월평균소득(20점), 가계종합소득(20점), 사업장규모(15점), 업종(15점)의 5개 항목에 각 점수를 배정하고(합계 100점), 각 항목별 단계를 구별하여 점수에 차등을 두어 신청자의 해당 점수를 종합하여 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