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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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97
- 담당자
- 신용범
- 등록일
- 2011-06-2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162호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문의 ☎ 02-2110-7294 (담당자: 조 충 현 서기관)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문의 ☎ 02-2110-7294 (담당자: 조 충 현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