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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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제조산재예방과
- 전화번호
- 02)6922-0940
- 담당자
- 전진영
- 등록일
- 2011-04-0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124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78호, ‘09.12.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78호, ‘09.12.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