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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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입법)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과
- 전화번호
- 02-2110-7392
- 담당자
- 최대술
- 등록일
- 2011-02-25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 - 60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