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7337
- 담당자
- 진혜숙
- 등록일
- 2011-02-2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63호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