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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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2-6922-0963
- 담당자
- 한인영
- 등록일
- 2011-02-23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52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