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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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18
- 담당자
- 황병길
- 등록일
- 2011-02-1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 49호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16
&n..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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