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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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7339
- 담당자
- 박용재
- 등록일
- 2010-12-2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 -131호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