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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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7
- 담당자
- 김소현
- 등록일
- 2010-12-17
노동부 공고 제 2010-127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