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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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노사협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329
- 담당자
- 박형서
- 등록일
- 2010-12-1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19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을 전면 개정하기에 앞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노사관계전문가육성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공고(2010.12).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