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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노사협력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329 
담당자
박형서 
등록일
2010-12-1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19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을 전면 개정하기에 앞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hwp 첨부파일 노사관계전문가육성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공고(2010.12).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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