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과
- 전화번호
- 02-2110-7399
- 담당자
- 오태웅
- 등록일
- 2010-12-1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17호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 문의 02-2110-7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