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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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2-6922-0942
- 담당자
- 정규록
- 등록일
- 2010-12-1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18호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9-81호,’09.12.23)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12월 1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9-81호,’09.12.23)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12월 1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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