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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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2011년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 고시(안)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19
- 담당자
- 윤재선
- 등록일
- 2010-11-2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1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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