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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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6902-8429
- 담당자
- 정영수
- 등록일
- 2010-11-23
고용노동부공고 제2010 - 109호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