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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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18
- 담당자
- 황병길
- 등록일
- 2010-11-23
고용노동부동부 공고 제 2010 - 110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