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진단수당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40
- 담당자
- 김인호
- 등록일
- 2010-11-1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0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5항에 따른 진단수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