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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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사회적기업과
- 전화번호
- 02-2110-7156
- 담당자
- 노의석
- 등록일
- 2010-10-14
고용노동부공고 제2010-86호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14.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14.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