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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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7
- 담당자
- 김소현
- 등록일
- 2010-10-13
고용노동부공고 제2010-8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