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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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과
- 전화번호
- 02-2110-7390
- 담당자
- 조원식
- 등록일
- 2010-10-05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를 비롯한 개정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을 `11.7.1부터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10.10.5일부터 10.25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10.10.5일부터 10.25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