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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공익목적사업 관련 고시
유형
입법 
담당부서
노사협력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326 
담당자
서명석 
등록일
2010-09-28 






1. 제안이유





2010년 9월 20일 공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3조제19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교육․상담 사업, 그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용도에 사용되는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감면해 주도록 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노사협력증진, 작업장 혁신, 교섭․쟁의문화 선진화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상담 관련 사업





나. 취약계층 근로자 직업훈련 관련 사업 및 일자리 창출지원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다. 기타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 및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사업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노사협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2-2110-7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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