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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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지원인 사업 관련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06
- 담당자
- 박상보
- 등록일
- 2010-09-2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 - 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5호, 2010.1.1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근로지원인 사업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5호, 2010.1.1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근로지원인 사업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