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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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2-6922-0943
- 담당자
- 김용원
- 등록일
- 2010-08-17
고용노동부공고 제2010-41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