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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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감독관규정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과
- 전화번호
- 02-2110-7384
- 담당자
- 손한식
- 등록일
- 2010-08-0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 - 21호
「근로감독관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