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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보험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12 
담당자
임한일 
등록일
2010-07-14 

출산ㆍ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그간 고용보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10. 8. 2일까지 제출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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