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2-6902-8034
- 담당자
- 최수진
- 등록일
- 2010-07-0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 - 02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