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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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7338
- 담당자
- 이용학
- 등록일
- 2010-06-07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38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6. 7
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