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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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6902-8429
- 담당자
- 정영수
- 등록일
- 2010-05-31
노동부 공고 제2010 - 157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31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