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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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0
- 담당자
- 김상용
- 등록일
- 2010-04-07
노동부공고 제2010-123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8-102호, 2008.12.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노 동 부 장 관